Page 45 - 월간 대한사랑_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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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개천절의 제정 과정
나철이 1909년 1월 15일 단군교를 중광(重光)한 이후, 10월 3일을 경절(慶節)이라
부르며 기념하기 시작하였다.(단군교는 1910년 8월 1일 ‘대종교’로 이름을 바꾼다) <황성
신문>에 ‘단군성조제일(檀君聖祖祭日)’이란 논설문이 실렸는데, 대략적인 논지는 다
음과 같다.(<황성신문>1909.11.21)
우리 민족의 시조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문명국의 문명 민족임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근자에 모 씨(나철로 추정)가 이번 달 15일, 음력 10월 3일에 성조개극절(聖祖開極節)을 지냈으
니 일반 대중도 이날을 기념제로 삼도록 하자. 혹자는 이 날짜를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의미
없는 말이다. 우리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도 탄생•기일에 제를 올림은 옛 예법이 아니
요, 길일을 잡아 지냄이 올바른 예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건국 시조를 제사하는 날도 오곡이
무르익는 좋은 시절인 음력 10월 초삼일로 정함은 예에 맞다. 우리는 단군을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문명 민족임을 세상에 발표해야 한다. 10월 3일이 꼭 역사적 사실에 합치된 날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 날짜가 좋은 때니 그날 단군을 기념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여 경축하였다. 다만 그 명
칭은 대종교의 명칭인 ‘개천절’, 혹은 '개천경
절'이 아닌 ‘대황조 성탄 및 건국 기원절(大皇祖
聖誕及建國紀元節)’이라고 하였고, 이날 임시정부
국무원이 주최하는 축하식이 열린 바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가 어수선하여 아무런 국경일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49년에 비로소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 제정
을 앞두고 당시 문교부에서 음력 10월 3일을 종로구 원서동 원서공원
양력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하지
만 심의 결과 환산할 수 없다고 나왔거니와
‘10월 3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중요하단 의견
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비석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