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4 - 월간 대한사랑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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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역사가 다르듯이 보훈의 명칭이나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중
에서도 우리나라의 보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
다. ‘보훈(報勳)’이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지금도 일본
에서는 ‘원호(援護)’, 중국에서는 ‘무휼(撫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보훈은 1961년 군사원호청(1962년 원호처)의 설치와 「군사원호보상법」
을 비롯한 관계 법률이 제정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생계지원이 주된 내용이
기는 했지만, ‘원호’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역사의식의 결핍이었다. 그러다
가 1984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원호’가 ‘보훈’으
로, ‘원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원호처’가 ‘국가보훈처(현 국가
보훈부)’로 개칭되었다. 보훈의 성격과 내용 또한 정신적 예우와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는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 그와 더불어 국가유공자
의 공훈 선양을 위한 기념 사업이 보훈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
다. 지금은 현충일을 비롯한 국가기념일(18개), 현충원을 비롯한 국립묘지(13개
소),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각종 현충시설물, 다양한 기념사업 등 기억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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