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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 「기자실기」의 화이론 분석과 기자동래설의 문화공정 대응논리 구축 연구  유성선



                 옥잔을 사용할 것이며, 옥잔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먼 지방의 기이하고 진귀한 기물을 사용할 것이

                 다. 장차 수레와 말과 궁실의 사치함이 이로 말미암아 진정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기자의 말대로 과연 주왕이 황음 방종하자, 이에 기자가 올바름을 직간했으나 듣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떠나는 것이 낫다”고 하자, 기자는 “신하된 자로서 간언했으나 듣지 않는다고
                 떠난다면, 이것은 군왕의 과실을 추키는 셈이 된다. 나 자신 또한 백성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나 미

                 친가지니,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결국에 기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미친 척하다
                 가 잡혀서 노예가 되었다. 기자는 석방된 후 은둔하여 살면서 거문고를 연주하며 스스로 슬픔에

                 잠겨서, 그 곡조를 ‘기자조’라고 불렀다.             24)  조법종은, 중국학계의 기자조선 긍정론은 顧頡剛의 부
                 정론 및 관련 자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자가 조선에 동래한 이후 그와 그

                 후손이 통치했다는 기자조선의 역사적 실재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 보강을 위한 중국자료인 『尙書
                 大傳』과 『史記』 관련 자료의 신빙성 강조와 조선시대 한국 측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5)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킨 후 기자를 방문하여, 천명에 부합한 왕도에 관해 질문했
                 다. 26)  기자는, 하늘의 천제가 우왕에게 준 홍범구주              27) 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자가 무왕에게 말한

                 황극은, 군주가 가장 올바른 도리를 세우며 모든 백성이 가장 올바른 도리를 본받아서 오복을 모두
                 누리는 일이다. 또한 설령 늙어서 배우자가 없는 홀아비나 과부라도 경멸하지 않으며, 권세 있는

                 사람이라도 무서워하거나 꺼려하지 않으며, 가장 올바른 도리를 굳게 지킨다. 군주된 자로서 올바
                 른 길을 치우치지 않고 불공정하지 않다면 왕도는 크고 넓게 펼칠 것이며, 평온하게 통치될 것이라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무왕은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기자를 신하의 신분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다.   28)  장지연이 홍범구주에 대해 『조선유교연원』 첫 장에서 진술하는 기사이다.                           29)


                 24) 原典引用은 『史記』 故事이 栗谷의 「箕子實記」와 內容이 일치함으로 『栗谷全書』의 내용을 揭載했음을임을 밝혀둔
                 다.『栗谷全書』1, 卷14, 「箕子實記」, 290쪽 上-下. “箕子, 商宗室也. 或曰名胥餘. 學明九疇, 身傳聖道, 以畿內諸侯, 仕爲太
                 師. 帝乙謫子受, 資辨捷疾, 拒諫飾非, 其庶兄啓, 恪愼克孝, 箕子度受非元良, 以啓長且賢, 勸帝乙立之. 帝乙難於廢嫡, 卒立
                 受爲太子, 封啓爲微子. 帝乙崩, 受卽位號爲紂. 始爲象箸, 箕子歎曰, 彼爲象箸, 必爲玉杯, 爲玉杯, 則必思遠方珍怪之物而御
                 之矣, 輿馬宮室之漸, 自此始, 不可振也. 紂淫虐日甚, 微子痛殷將亡, 謀於箕子及少師比干曰, 今殷其淪喪, 若涉大水, 其無津
                 涯, 今爾無指告予顚隮, 若之何其. 箕子曰, 商今其有災, 我興受其敗, 商其淪喪, 我罔爲臣僕. 詔王子出迪, 我舊云刻子, 王子
                 弗出, 我乃顚隮, 自靖, 人自獻于先王, 我不顧行遯, 微子乃去之. 箕子諫紂, 紂不聽, 囚箕子以爲奴. 人或曰, 可以去矣. 箕子
                 曰, 爲人臣, 諫不聽而去, 是彰君之惡, 而自說於民, 吾不忍爲也. 乃被髮佯狂而受辱, 鼓琴以自悲, 故傳之曰箕子操.”
                 25) 조법종, 「2000년대 이후 중국학계의 고조선연구」, 『선사와 고대』54, 한국고대학회, 2017, 18쪽. “고조선을 연구
                 하는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고려시대의 『三國史記』, 『三國遺事』, 『帝王韻紀』 및 조선시대의 문헌을 기자조선의 객관
                 적인 역사적 실재를 증언하는 사료로 믿고 있다. 즉. 『海東繹史』, 『東國通鑑』, 『朝鮮史略』, 『箕子志』, 『箕子實記』, 『箕子
                 外記』, 『鮮于氏譜牒』, 『奇氏譜牒』, 『朝鮮王朝實錄』, 『東史綱目』 등 기록과 평양의 箕子廟, 箕子宮, 箕子塚, 箕田, 등도
                 기자의 실제 유적으로 믿고 관련 자료로서 사용하고 있다.”再引用 및 參照.(張博泉, 「箕子“八條之敎”硏究」, 『箕子與朝鮮
                 論集』, 1994./ 張碧波.喩權中, 「朝鮮箕氏考」, 『社會科學戰線』, 1997-6./ 楊軍, 「箕子與古朝鮮」, 『吉林大學社會科學學
                 報』, 1999-1./ 李德山, 「關于古朝鮮幾個問題的硏究」, 『中國邊疆史地硏究』, 2002.)
                 26)『逸周書』 「逸周書序」. “武王既釋箕⼦囚俾民辟寧之以王作箕⼦武王秉天下論德施.” 이 기록 외에 周書에 기자나 기
                 자조선이란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27) 9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라를  통치하는  대법을  말한다.
                 28) 『史記』, 「宋微子世家」. “於是武王乃封箕子於朝鮮而不臣也.” 기자동래설 및 기자조선에 대해 조선조 율곡을 비롯한
                 유학자들이 인용한   史記  에는 ‘箕子朝鮮’을 찾아볼 수 없다. 「世家」卷三十八, ‘宋微子世家’第八에 “乃封箕子於朝鮮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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