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2 - 국제학술문화제-가야사/환단고기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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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분과 2
은 국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欽命 2년(541년) 4월조에 卓淳과 㖨己呑이 함께 등장하
고, 同王 5년 3월조에는 卓淳과 㖨淳의 국명 표기에 혼동이 있고 녹국(㖨國)이 따로 등장하므로 결
국 㖨國과 㖨己呑은 동일 국명으로 파악되고, 卓淳과 㖨淳이 같은 국명으로 보여진다. 그러한 근거
를 『일본서기』에서 예로 든다.
➀ 任那境接新羅. 恐致卓淳等禍.(等謂㖨己呑 加羅. 言卓淳等國. 有敗亡之禍)
임나의 경계가 新羅와 접해 있어서 卓淳 등이 화를 입을까 두렵다. (等이라 함은 㖨己呑·加羅
((탁기탄·가라)를 말한다. 卓淳 등의 나라가 패망할 화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欽明
紀〉 2년 4월조)
➁ 新羅春取㖨淳 仍擯出我久禮山戌, 而遂有之. 近安羅處, 安羅耕種. 近久禮山處, 斯羅耕種.
各自耕之. 不相侵奪
신라가 봄에 㖨淳을 뺏고 우리 久禮山(구례산)의 戌(술)자리를 쫓아서 드디어 점령하였다. 安羅
(안라)에 가까운 곳에는 安羅가 경작을 하고 久禮山에 가까운 곳에는 新羅(원문에는 斯羅로 나
옴-인용자)가 경작하고 있다. 각자 스스로 경작하여 서로 침탈하지 않았다. (〈欽明紀 5년 3월조)
➂ 夫㖨國之滅, 匪由他也, 㖨國之函跛旱岐, 貳心加羅國, 而內應新羅, 加羅自外合戰. 由是滅
焉. 若使函跛旱岐, 不爲內應, 㖨國離少, 未必亡也. 至於卓淳, 亦復然之. 假使卓淳國主, 不爲內
應新羅招寇, 豈至滅乎. 歷觀諸國敗亡之禍. 皆由內應貳心人者
㖨國이 망한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㖨國의 函跛旱岐(함파한기)가 加羅國에 딴 마음이 있어
新羅에 내응하였기 때문이다. 加羅(전후 문맥상 加羅諸國, 즉 任那聯邦을 지칭-인용자)는 밖으
로부터의 싸움과 합쳐 싸워야 했다. 이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만약 函跛旱岐가 내응하지 않았
더라면 㖨國은 비록 소국이지만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卓淳의 경우도 또한 그렇다. 만일 卓淳
國의 왕이 新羅에 내응하여 원수를 불러들이지 않았더라면, 어찌 멸망에까지 이르렀겠는가. 諸
國(제국)이 패망한 화를 살펴보니 다 내응한 것과 두 마음(딴 마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였다.
(〈欽明紀〉 5년 3월조)
➀의 卓淳·㖨己呑, ➁의 㖨淳, ➂의 㖨國·卓淳(國)의 예를 검토해 보면 卓淳=㖨淳, 그리고 㖨國=
㖨己呑임을 알 수 있게 된다. 卓/㖨이 tak->taku/tok->toku로서 韻尾(末音形態素) [k-]가 外破하
여 [-u]가 첨가된 형태일 뿐, 모두 「山」의 고어인 「닭(닥/독/달구/달)」 등을 音寫(음사)한 異表記에
불과하다. 그런데 㖨을 일명 㖨己呑이라 한 것은 ‘㖨의 谷(고을/마을/郡)’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
서 「己」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낱말을 이어주는 接辭인데 「ᄀᅌᄋ」이 서로 통하는 관계로
결국 「己」는 [기-이] 通用에 따라 「탁기탄=탁이탄」으로 되며, 이때 「이」는 한국어의 관형격조사인
「-의(여기서는 관형격 중에서도 소유조동사에 해당)」에 대한 습관적 방언이다. 이 㖨國, 혹은 㖨己
呑을 지금의 武雄(무웅, takeo)市 일대에 비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take-o(武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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