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국제학술문화제-가야사/환단고기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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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那興亡史』를 통해 본 末松保和의 한일 고대사 인식  채정웅



                 본문의 蘇那曷叱智 조공에 관한 것 2. 比賣語會의 神의 도래에 관한 것 3. 鹽乘津彦 파견에 관한 것

                 등이 있다고 한다. 末松이 임나의 기원에 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윤색된 전설로 치부하는
                 이유는 임나에 의한 한반도 남부 경영 입증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큰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주목할 부분은 2절 任那の名義에서 삼한 지역에 한자로 任那라고 기록되어 있는 나라가 있었
                 다든가, 白鳥庫吉의 주장을 예로 들며 임나의 nimra는 한국어 nim에 조사 ra가 붙은 것이라는 등

                 음운론적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임나 흥망사 전체를 관통하며 계속
                 되는데 실증성 입증을 위해 末松이 고대어의 음운 현상에 집중했음을 엿볼 수 있다.



                     2. 임나의 성립




                   1) 호태왕비의 신묘년과 그 이전
                   ‘일본 역사에 있어서 임나 문제의 기원은 전설적 기사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사실의

                 기록은 없고, 더욱이 임나 기원에 대한 직접 사료도 없다고 하면, 다음 단계로서 임나 문제는 사실
                 의 기록으로서의 문헌상, 언제부터 확실히 파악될 수 있는가를 보지 않으면 안된다.’                              12)  일본서기

                 의 임나 관련 기술이 전설로부터 시작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末松가 착안한 것은 광개토왕
                 의 비문이었다. 任那라는 문자의 최고 실용례인 고구려 호태왕 비문의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

                 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 破百殘△△△羅, 以爲臣民」이라는 한 구절 속의 ’辛卯年‘을 실증할 수 있는
                 임나 역사의 일종의 출발점이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멸실된 3글자의 세 번째는 新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任那 아니면 加羅라고 추정하며 이 해 일본은 百殘, 任那, 新羅에 미치는 광대한
                 영역에 군대를 파병하여 그들 각국과 고구려와의 종속 관계를 타파하고 새롭게 倭에 臣屬하게 되

                 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관련 역사 기록을 차용하는데, 금석학자의 의견을
                 빌려 百殘이 百濟를 의미한다고 하거나 삼국사기의 辰斯王 부분을 인용하여 비문의 辛卯年과 일본

                 서기의 壬申사이를 백제왕의 교체기로 상정하며 비문에 의해 倭가 백제, 신라 등 한반도 남부에 권
                 력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辛卯年이라 단언해도 좋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광개토왕 비문은 실증

                 사료의 존재를 찾기 위해 골몰하던 末松에게 임나일본부의 실존 가능성을 주장할 중요한 자료가
                 되었던 것이다. 비문을 근거로 왜가 백제, 신라등 한반도 남부에 권력을 수립한 것은 신묘년(391)

                 이라고 단언해도 좋다고 주장하며 신묘년과 다음해인 임신년(392)의 사실들을 삼국사기의 기록
                 을 근거로 대강의 내용과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을 가져와 391~392

                 년 사이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려 한 점은 임나흥망사에서 중국 사료와 한국 사료를 자신의 주장
                 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주 혼용하는 연구 경향을 짐작하게 해준다. 末松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

                 고 신묘년 연간의 역사적 사실들은 연도 입증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낳게 된다.



                 12) 末松保和, 앞의 책,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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