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자료실
[환단고기 진서론: 술어사용] ‘헌법’이라는 말은 근대용어이니 환단고기는 조작된 책이 아닌가요?
전국시대 역사서인 『국어』 「진어」편을 보면
賞善罰姦, 國之憲法也
“선행을 상주고 간악한 행위를 벌주는 것은 나라의 법이다."
라는 글이 있다.
또한 『속자치통감』 ‘송철종 6년’에
自初轉政至爲相 修嚴憲法, 辨白邪正, 孤立一意, 不受請謁
“처음에 보좌하여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재상이 되어서까지, 법을 손질하여 엄격히 집행하고, 그릇됨과 올바름을 가리어 사리를 밝혔으며, 홀로 한뜻을 세우고, 만나자는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는 글도 있다.
모두 헌법이 '법'이라는 뜻으로 쓰인 글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은 근대에 생긴 용어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통용된 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