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 - 월간 대한사랑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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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냐하면 손자까지만 받는데 유공자의 손자들이 이제는 70~80살이 다 되
었어요.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독립유공자유족
회는 직계 후손이면 다 유족으로 받아줘요. 국가보훈부에서 나오는 보훈
연감을 보면 광복회원은 7,860명,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원은 68,700명
으로 되어있어요. 68,700명 중에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이 90%입니다.
저는 해방 전에 독립운동을 하신 할아버지의 손자 자격과 독립운동
을 하신 아버지의 아들 자격으로 연금을 두 개 받아요. 이건 불합리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두 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그
래서 국가보훈부가 상세히 들여다보고 보훈을 촘촘하게 해야 합니
다.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은 혜택이 필요하겠어요? 독
립유공자 후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같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예우한다는 특별조항이 있어야 하잖아요. 독립유공자 유족
들을 생각하고 그런 법을 세심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다음에 전쟁이 나
거나 나라를 잃었을 때 누가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겠어요? 국가보훈
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로하고 존중해서 어떠
한 나라의 어려움에도 온 국민이 나설 수 있는 정신을 기르는 곳이라고 생
각하거든요.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나라 위해 싸운 군인들
예우를 해야 하는데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되었음에도 외국에 비하면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대에서 목숨을 바쳤는
데 후손들이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살펴야 하거든요. 그게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위해 목숨 바친 독립유공자 후
손들이 아직까지도 전부 다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
인다는 것은 국가보훈부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훈
은 커녕 홍범도 장군이나 이회영 선생 동상을 육사 교정에서 파헤치겠다
는 발상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역사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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