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 - 월간 대한사랑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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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3
김원웅 의원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의원입법을 했죠.
최원호 :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김삼열 : 그런데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데 회의 날짜가 되면 의원
들이 집에 가고 그러면서 심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국회 때 무
산되었어요. 그리고 16대 국회에서 다시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 와중에 16
대 국회 때 민족문제연구소 김봉호 소장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
명특별법을 만들었죠. 그 특별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 이
후에 과거사 관련 위원회도 다 생긴 거예요.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약칭 반민족규명법) 통과
[법률 제7203호, 2004.3.22.제정][시행: 2004.9.23.](캡쳐 : 2004.3.2. KBS 9시 뉴스)
최원호 : 유족회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킨 일이군요.
김삼열 : 유족회 회장으로 선열들의 정신을 구현할 책임감이 있으니까 민
족정기 선양사업이라고 해서 앞장서서 한 거죠. 지금은 민화협에서 상임의
장을 하고 있고,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대표도 맡고 있어요. 그런
민족의 문제를 논하는 데는 다 참여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챙기고 하죠.
지금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을 겉으로만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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