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 - 월간 대한사랑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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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선열들의 후손들이 모인 단체의 장으로서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열
            심히 다니는 거예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세심한 정책 필요


            최원호 : 세월이 지나 독립유공자 중에 생존하신 분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

            다. 유공자 후손들도 2대, 3대, 4대가 나오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운동을 직접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삼열 : 독립운동을 하면 건국훈장을 주거든요. 그런데 유공자가 해방 전

            에 돌아가셨다면 손자까지 혜택을 줘요. 해방 후에 돌아가셨다면 아들 대
            까지 혜택을 줍니다. 대일항쟁기 초기를 기준으로는 독립운동을 한지는

            100년이 훌쩍 넘었고 광복은 80년을 향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세월이 많
            이 지나 유공자들의 증손, 고손 대에 와 있어요. 저도 유공자의 손자거든
            요. 그런데 광복회는 독립유공자유족이 모이는 단체인데 유족으로서 연

            금을 못 받는 사람은 광복회원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단재 신채호 선
            생의 후손들은 광복회원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증손 대에 와 있으니까요.

            지금은 1940년대에 광복군에 들어올 때 젊으셨던 분들, 해방될 때 한 40
            대이셨던 분들의 유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광복회원은 갈수록 줄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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