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어서와 3강 한국 사학계의 역사왜곡-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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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간도가 있는데,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 이것을 경기도교육청 역
사 교사들이 자료집에 냈습니다. 간도협약은 1909년에 청나
라와 일본이 나눠 먹기를 한 것입니다. 만주철도 부설권을 일
본이 가져가고, 청나라는 간도를 가져가는 것인데, 대한제국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그렇게 한 것입
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은 간도협약 이전에 우
리가 간도의 영토를 가진 적이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학
계의 연구 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수정을 하라
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광무光武 7년(1903·고종 40)에는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이 고종
에게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이후 “토문
강 이남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됐
다”면서 간도시찰관 이범윤李範允을 북
간도 관리에 임명하자고 주청했다. 대한
제국은 이범윤을 북간도 관리管理로 임
명해 간도에 상주시켰고, 간도 백성들
은 대한제국에 세금을 납부했다. 그로
부터 6년 후인 1909년에 일제가 간도
협약으로 몰래 팔아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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