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어서와 3강 한국 사학계의 역사왜곡-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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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간도가 있는데, 간도협약이 무효가

                 되면 영토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 이것을 경기도교육청 역
                 사 교사들이 자료집에 냈습니다. 간도협약은 1909년에 청나

                 라와 일본이 나눠 먹기를 한 것입니다. 만주철도 부설권을 일

                 본이 가져가고, 청나라는 간도를 가져가는 것인데, 대한제국
                 이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그렇게 한 것입

                 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은 간도협약 이전에 우
                 리가 간도의 영토를 가진 적이 없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학

                 계의 연구 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수정을 하라

                 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백두산 정계비

                   광무光武 7년(1903·고종 40)에는 의정부 참정 김규홍金奎弘이 고종
                                         에게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이후 “토문
                                         강 이남 구역은 우리나라 경계로 확정됐
                                         다”면서 간도시찰관 이범윤李範允을 북
                                         간도 관리에 임명하자고 주청했다. 대한
                                         제국은 이범윤을 북간도 관리管理로 임
                                         명해 간도에 상주시켰고, 간도 백성들
                                         은 대한제국에 세금을 납부했다. 그로
                                         부터 6년 후인 1909년에 일제가 간도
                                         협약으로 몰래 팔아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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