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월간 대한사랑 7.8월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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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8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역시 우키시마호의 침몰원인에 대해 촉뢰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기뢰는 감응기뢰·음향기뢰·부유기뢰 등 수압·진
동·음파 기전으로 폭발하는데, 우키시마호가 폭파될 때는 기관실 엔진이 꺼져 있
었고, 배가 완전히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기뢰의 폭발 기전이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배가 멈춘 상태에선 수압이 작용하지 않고, 기관 소리도 없어 음파도 작
용하지 않고, 직접 접촉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22일 일본 해군 운수본부장이 우키시마호 선장에게 내린 ‘항행금
지 및 폭발물처리’ 지시 역시 이를 입증한다.
- 1945년 8월 24일 18시 이후, 지금 출항 중인 경우 이외는 항행 금지하라
- 각 폭발물의 처리는 항행 중인 경우 무해한 해상에 투기하라
- 항행하지 않은 경우 육지 안전한 곳에 넣어두라(격납) 등이다.
일본 방위청 문서에도 우키시마호가 폭발물을 싣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음이
밝혀졌다.
또 1973년 5월 25일 <중앙일보>에 ‘기관실 옆 창고에 폭파장치를 설치했다’는
증언이 실렸다. “반강제하다시피 노동자들을 만재(滿載)한 우키시마호에는 폭탄
을 설치, 출항시켰는데 일본해에서 폭파할 예정이었다”, “조선인을 태운 배 이름
을 공작부 기관구에서 모두 페인트를 칠해 보이지 않게 하고 자폭장치를 부착했
다”고 사사키(佐佐木)씨는 당시 해군공작부 조기과(造機科)에 근무하던 부친의 말을
인용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배를 탔던 한국 출신 일본 헌병 미나미씨 역
시 “배가 마이즈루만에 당도했을 때, 기관실 쪽으로 늘어선 전깃줄을 발견하고
이를 끊으려 했으나, 도구가 없어서 끊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전시에 쓰던 박격
포 등과 같은 포탄두를 제거하지 않았고, 그런 포탄두가 기관실 옆 창고에 있었
다”, “배의 평형을 유지하는 바닥짐을 굵은 자갈로 채웠는데, 침몰의 속도를 더
하려는 의도로 밸러스트(ballast)를 덮은 철판을 제거했다” 등의 증언도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우키시마호 침몰은 촉뢰가 아니라, 내부폭발로
인한 침몰임이 명백해진다. 우키시마호는 폭발물을 싣고 있었고 그것이 우연히,
혹은 사고로 폭발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도한 계획된 폭발이었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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