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 - 월간 대한사랑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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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내각도 선정했다. 대통령은 없고 국무총리부터
살펴보면, 국무총리로 미국에 있는 이승만, 외교부장에 파리에 가 있는 김
규식, 내무총장에 역시 미국에 있는 안창호, 법무총장에 이시영을 선정하
고,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 세 명을 선정했
다.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교통총장에 문창범이었다.
초대내각 중에 러시아파가 세 명이나 들어간 것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의 기초를 다지면서 무장투쟁을 강력히 주장했던 러시아파를 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총 10개조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남녀, 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종교,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하략-
위의 임시헌장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3.1정신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해에서도 임시정부가 조직되자마자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을 대한민
국 임시정부 외무총장 겸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김규식은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했지
만 일본의 방해로 청원서는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한성에서도 4월 23일 13도 대표가 모여 임시정부를 조직했다. 특
이할 만한 것은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로 선정한 것이다. 이승만의 직함은
4월 11일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로, 4월 23
일 한성에서 조직된 한성 임시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로, 그 이후 안창호
가 미국에서 상해로 와서 3개의 임시정부를 통합해서 재정비한 통합 대한
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으로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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