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4 - 국제학술문화제-정신문화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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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문화 분과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양심을 중시하는 분위기와 엄격한 제도의 시행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 고조선의 8조 금법은 『한서지리지』에 나타나는 상기 ①, ②, ③ 3개 조만 기
록되어 있었다. 반면, 『환단고기』에는 8조 전체가 나타나있다. 이것 외에도 『환단고기』에는 다른
사서에서 알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위서논쟁(僞書論爭)을 하기
전에 그 사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고사에 대한 사료가 많이
소실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적은 사료마저 이런 저런 이유로 피한다면 우리 역사의 진실에 무관심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타국보다 자국의 역사 사료를 우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특히
이웃 나라와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료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외국 사료에 의존하려는 것은 역사에서 진실
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중요한 의미를 망각하는 것이다.
상기의 8조 교령과 8조 금법 외에도 광명사상과 연결되는 것으로 ‘오훈(五訓)’, ‘책화(責禍)제도’
와 ‘화백(和白)제도’ 등이 있다.
「태백일사」 환국본기에 ‘오훈’에 대하여 다음과 기록하고 있다.
환국에 오훈이 있고 배달에 오사가 있었다. 이른바, 오훈이란 첫째, 매사에 정성과 믿음으로 행
하여 거짓이 없게 하고, 둘째, 공경하고 근면하여 게으름이 없게 하고, 셋째, 효도하고 순종하여
거역하지 말고, 넷째, 청렴하고 의를 지켜 음란하지 말고, 다섯째, 겸양하고 화평하게 지내어 싸
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27)
상기 내용은 현대에도 그대로 필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태백일사」 소도경전본훈에
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무릇 대광명의 동방 신교의 참된 가르침은 하늘의 법(天符)에 근본을 두고, 만물을 기르는 땅의
덕성에 부합하며, 또 인사에도 절실한 도리이다. 이 때문에 정치를 시행함에는 화백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덕으로 다스림에는 책화(責禍)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28)
여기서 신라의 화백제도가 유래했음을 알 수 있으며 배달시대에 화백제도가 이미 확립되어 있
었다. 화백제도란 만장일치의 회의제도로 중대 사건이 있을 때, 모든 백관이 참여하였으며 한 사람
의 반대가 있어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대의 민주주의 제도
의 모범이며 그 이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책화제도란 읍락사이에 경계를 두고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로 이것을 통하여 선린 우호관계와 교류를 활발히 한 것으로 보인다.
27) 계연수편저, 안경전 역주(2018), 332쪽.
28) 계연수편저, 안경전 역주(2018), 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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