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월간 대한사랑 7.8월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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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왜 ‘치성비를 거둬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는데도, 일본의 방문객이 ‘조선
                독립의 음모단으로 간주되어 감시탄압이 극심’했다는데도 차월곡과 보천교에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할까? 그러면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항일활동은 어떻게 전
                개되었고 민족 운동사에서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를 확인해 보자.



                                    Ⅱ. 1910년대 보천교의 항일활동

                  차월곡은 1910년 일제의 한국강점 직후부터 교단 형성에 힘을 쏟고 있었지만,

                대내·외적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 아직 교단의 명칭도 확정하지 못한 때였다. 설
                상가상, 일제는 <포교규칙>(1915)을 제정하여 신도(神道)·불교·기독교만을 ‘종교 교
                단’으로 인정했고 그 외는 모두 ‘종교 유사단체’ 곧 ‘유사종교’로 분류해 놓고 총

                독부 경무국이 교단의 제반 활동들을 감시·탄압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사’라는
                용어는 당시 상황에서 일제 식민정책에 저항하는 ‘항일’과 ‘반일’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과 난잔타로(南山太郞)가 지적했듯이, ‘유사종교단
                체의 대부분이 종교의 이름을 빌린 정치운동 단체이거나 비밀결사’로 항일단체

                였던 것이다.
                  차월곡은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한 상황들을 처리해나가면서

                1916년 말에 첫 교단조직인 24방주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듬해 4월 24일에
                그는 ‘교도의 신망을 얻으면서 신인(神人)으로 숭배되었고, 은밀히 국권회복을 표
                방’했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의 ‘갑종(甲種) 요시찰인’이 된다. 소위 ’민족의식이

                농후한 위험인물‘로 분류된 것이다. 이 무렵부터 조선에는 차월곡이 ‘조선독립’
                을 주장하며, 또 ‘정전법(井田法)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토지를 평등하게 분배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때문에 총독부 경무국은 정읍 대흥리의 차월곡 주변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시작했다.

                  3.1운동 직전인 1918년 9월 19일에는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법
                정사에 거주했던 선도교인 김연일’(보훈청, 공훈록 ‘김연일’ 항)이 ‘우란분회에 30여 명

                을 모아 일제 세력들과 무장투쟁할 것을 연설한 후, 국권회복을 내걸고 선도교
                인들과 함께 모의하여’ 10월에 민간인 등과 함께 700여 명이 항일운동을 전개했
                다. 이 항쟁은 제주도내 최초·최대의 항일항쟁이자 3.1운동 이전 전개된 종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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