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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비와 기부금의 구분 / 2021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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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문회비기부금.pdf(154.1 KB) 2021-12-08161
회원 여러분의 평소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 회비와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중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0 회계년도까지 (사)대한사랑은 회비와 기부금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관계없이 회원분들 중에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발행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국세청과 (사)대한사랑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적이 있었고, 세금 신고를 맡고 있는 담당 세무사(양은모 자문위원)도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회비와 기부금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사)대한사랑은 공익법인으로서 이러한 지적을 수용하고, 법리에 맞는 회계처리를 위해서 2021 회계년도부터는 회비와 기부금을 구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 회비와 기부금의 구분
* 회비 :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일반회비 →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비용이므로 기부금 성격이 아님(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됨)
* 기부금 : 회비 외에 추가로 기부하는 특별회비 → 기부금 영수증 발행 대상임.
2.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
* 대한사랑 정회원의 기본 회비는 월 1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년간 12만 원 이하의 납입금은 일반회비로 처리가 되며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 납입금액이 연간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만원을 포함하여 전액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차액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 기술적인 문제로 전액 기부금으로 보고, 회비를 낸 것으로 인정함)
3. 구체적인 사례
* 매월 1만원씩 1년간 12만원을 납입한 회원 → 전액 기부금 영수증 미발행.
* 일시로 10만원을 납입한 회원 → 전액 기부금 영수증 미발행.
* 일시로 100만원을 납입한 회원 → 전액 기부금영수증 처리하고, 회비를 낸 것으로 인정함.
* 매월 3만원씩 1년간 36만원을 납입한 회원 → 전액 기부금영수증 처리하고, 회비를 낸 것으로 인정함.
회비와 기부금의 구분 및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회원가입센터 (042-222-3070)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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