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뉴스
서울시 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박찬화] [오후 8:41] ‘서울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조례’ 상임위 통과 2020.12.18. https://bit.ly/3p8IolC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룡, 이하 ‘반민특위’)가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친일반민족행위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양민규 부위원장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할 공교육의 현장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사관과 일제잔재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두고만 볼 수 없다”며, “단편적·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일본의 왜곡된 식민사관과 일제잔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박찬화] [오후 8:41]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봐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