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8 - 대한사랑 6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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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정부 수립 그리고 분단



                               일제의 패망으로 ‘도둑맞은 것처럼’ 조선은 해방되었다. 하지만 북위 38도선을 경계

                             로 미·소 양군이 분할 점령하였다. 그러나 남북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대한인은 자주적

                             통일 독립국가 건설과 민주적 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열망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
                             부를 중심으로 한 민족 해방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

                             서 남북 간 차이가 나타났고,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국통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초안

           ‘기미삼일운동으로 대
           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현 대한민국 헌법 전문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적고 있다.

              유구(悠久)한 역사(歷史)와 전통(傳統)에 빛나는 우                어서 각인(各人)의 기회(機會)를 균등(均等)히 하고, 능
            리 대한국민(大韓國民)은 3·1운동(運動)으로 건립(建立)               력(能力)을 최고도(最高度)로 발휘(發揮)하게 하며, 자유

            된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법통(法統)과                  (自由)와 권리(權利)에 따르는 책임(責任)과 의무(義務)를

            불의(不義)에 항거(抗拒)한 4·19민주이념(4·19 民主理念)            완수(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國民生活)의
            을 계승(繼承)하고, 조국(祖國)의 민주개혁(民主改革)과                균등(均等)한 향상(向上)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의 사명(使命)에 입각(立脚)하               (恒久的)인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여 정의·인도(正義·人道)와 동포애(同胞愛)로써 민족(民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子孫)의 안
            族)의 단결(團結)을 공고(鞏固)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               전(安全)과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을 영원(永遠)히 확보

            습(社會的弊習)과 불의(不義)를 타파(打破)하며, 자율(自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1948年 7

            律)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                月 12日)에 제정(制定)되고 8차(8次)에 걸쳐 개정(改正)된
            본질서(基本秩序)를 더욱 확고(確固)히 하여 정치·경제·                헌법(憲法)을 이제 국회(國會)의 의결(議決)을 거쳐 국민

            사회·문화(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               투표(國民投票)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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